아이엠피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미래를 창조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직접 구매)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의 주요 특징
-
일반경쟁계약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료로 통보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 이후의 경쟁성 재고
-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가격 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 체결
-
제 3자를 위한 단가 계약
조달청에서 계약을 제결하고 공급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매 제도
-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조달청에서 사전협의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수요기관
가. 의무사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임의사용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련 법령 발췌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 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이상인 것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예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장점
가.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하여 KS규격, 단체표준규격, 관련인증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함으로써 품질 보장
나. 등록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공표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최고우대가격을 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적정구매가격이 보장됨
다. 구매예산액 5천만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미만 구매 시 수요기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구매예산액이 일반물품 5천만원,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 평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4종)에 의한 2단계경쟁 실시♂단, 최저가평가는 일반물품에만 적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가. 각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시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
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전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제품만 등록되어 있음
관련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