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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소개

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 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제 26조 및『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제 26조 및『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 부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증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공공구매 미이행 사례신고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고객센터> 부당행위 신고->공공구매 미이행 메뉴에 신고 접수 (1666-9988)

구내방송장치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음향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 등을 말함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확인기준 상세
직접생산확인 기준
산업군 전자·정보통신 제품명 구매방송장치
제품구분명 구내방송장치 G2B 분류번호 4511170501
표준산업 분류번호 26521, 26529, 26241
직접생산확인 정의

구내방송장치의 직접생산은 PCB, IC 등을 원래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1개 이상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랙 캐비 닛에 엠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등의 부분품과 결합·장착, 결선,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